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언론위, 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9월의 시선으로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NCCK 언론위는 “노동자의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는 기업들이 구시대 같은 직접적인 폭력수단을 쓰기 어렵게 된 이후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다”고 했다.

이어 “금전적인 압박에 못이겨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30여년 간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3,16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을 앞세워 겁주듯 소송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폭력이다”라고 했다.

또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정부와 기업의 강공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지난 9월 15일 정의당은 기존 발의안에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시키는 보다 확대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핵심 내용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의견서에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되고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도 ‘불법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이 헐거워졌을 때 약자부터 먼저 피해를 입는다. 현 정부가 지금의 기조를 고집한다면, 그 피해의 범위는 중간층까지 넓고 깊게 확대될 것이다”며 “이런 폭주를 막아 세우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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