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 그리고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이 함께 지난 17일 '5·18 제42주년'을 기념하며 광주에서 '북한 인권 세미나 및 제160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특별히 세미나에서는 북한 체제 및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적 지위에 있던 탈북민인 김은덕 전 북한 양강도 검찰소 검사 겸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지도위원과, 탈북민 1호 이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등이 나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증언하고 함께 개선책을 토론했다.
먼저 김은덕 전 검사는 발표를 통해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주민의 고단한 삶을 전하고, 북한의 국경봉쇄와 국가 밀수 등의 자료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공개했다. 그는 "북한은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나 다름이 없으며 치욕스러운 불모지"라며 "여러분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북한인권법을 실행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북한 주민을 살리는 지름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현 변호사가 "감옥의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탈북민 출신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된 그는 자신의 간증을 먼저 전하고, "북한 인권의 실상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정확히 인식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폭력적인 정치체제 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을 갖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나아가 주민들 서로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계가 조직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저항운동은 거의 어렵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역사의 흐름을 살펴볼 때 시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북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리라 확신하며, 통일 이후를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42년 전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시민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사실상 거대한 감옥이고, 감옥의 견고한 문을 여는 열쇠는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인 우리에게 있다. 북한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덧붙여 "북한에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누리며,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기관 중의 하나인 한변은 "5.18의 숭고한 정신을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이미 6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재단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에서는 '건국 이래 대동란'이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 백신 접종이 거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 집행하고, 북한에 코로나 방역 지원을 위한 남북인권대화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지난 4월 1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민 3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북한 영사관에 감금되어 있고, 상당수 탈북민이 포함된 북한 주민 1,500명이 중국에 억류되어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풀리는 즉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