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UMC)
서로 다른 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상징인 십자가와 불꽃을 들고 있다. ©Kathleen Barry/ 연합감리교회 커뮤니케이션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동펜실베니아연회와 대뉴저지연회가 교단 탈퇴와 관련해 목회자 및 평신도에 서신을 발표했다.

잔 숄(John Schol) 대뉴저지연회 감독은 ‘분별과 갱신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제하의 서신에서 “지금 우리는 1784년 감리교회가 시작된 이래 몇 차례 있어왔던 교단 탈퇴라는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과거에 교회들은 노예제도, 여성 성직, 인종 통합의 이유로 교단을 탈퇴했다. 지금은 성소수자(LGBTQ) 목회에 대한 다른 믿음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가 다른 이유는 성소수자들 때문이 아닌, 우리의 믿음, 전통, 성서 해석, 그리고 태도에 있다”면서, 교리와 장정 2553조에 명시된 교단 탈퇴 규정과 방법에 대해 공개했다.

UMC 교리와 장정 2553조는 “개교회는 ‘동성애 관계에 있거나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밝힌 사람들의 안수를 금지하고, 결혼과 관련한 <장정>의 요건과 규정의 변경 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연회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양심을 이유로, 본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교단 탈퇴 절차는 올해 6월부터 9월 사이에 교회 임원회가 교단 탈퇴를 분별할지를 투표한 다음, 목회자가 감리사에게 탈퇴 절차가 시작됨을 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교회는 9월 혹은 10월부터 6개월 이내에 감리사회와 연회 임원회가 임명한 안내자(guides)와 함께 교단 탈퇴를 논의한다.

교회가 탈퇴에 관한 투표를 시행한 뒤, 안내자는 한 달 이내로 교회에 ‘관계 언약(Rleationship Covenant)’ 절차를 안내한다. 그다음으로 교회는 부동산 권리증서를 포함한 탈퇴 자료를 한 달 안에 수집한다.

연회 재단관리위원회가 탈퇴 조건과 비용을 명시한 ‘조건동의서’를 작성한 뒤, 교회는 2023년 3월 31일 이전까지 투표를 마쳐야 한다. 이후 연회가 교단 탈퇴를 인준할 경우, 교회는 조건동의서 이행과 탈퇴와 관련한 절차를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쟌 숄 감독은 “교단 탈퇴의 과정은 A에서 B 지점으로 직진하듯 간단치 않다. 분별과 결단의 과정은 소란스러울 수 있다”면서 “교단 탈퇴 절차에 들어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도록 새롭게 헌신할 때”라고 권면했다.

교단 탈퇴에 관한 문의 사항은 대뉴저지연합감리교회 웹사이트(www.gnjumc.org)에 안내되어 있다.

Q&A 게시판에는 감리사회와 연회가 임명한 안내자가 “성소수자 목회에 관한 특정 신학이나 관점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리와 장정 2553조에 근거한 교단 탈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탈퇴 교회의 의결정족수는 ‘세례교인의 3분의 2 이상’이다.

아울러 두 연회는 “서로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차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라며 “성령의 일하심과 차후 재통합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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