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주 정부가 “종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종교 예배에 참여하는 능력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단체나 기업의 운영 또는 서비스보다 더 제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또한 “주 정부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단체나 기업에 적용할 경우에 한해, 종교 단체에 비상사태 동안 중립적 보건, 안전 또는 점유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은 “주에 상당한 이익이 아닌 한, 종교 예배에 실질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교회와 목회자를 변호하는 보수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성명을 발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법안 서명 소식을 반겼다.
자유수호연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예배당 폐쇄 명령을 내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그레그 차푸엔(Greg Chafuen) ADF 법률 고문은 26일 성명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예배당이나 종교 단체를 쇼핑센터나 식당, 체육관보다 더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 “이 법안은 공직자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종교 활동에 대한 차별을 목적으로 공공 위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요우(Richard Yow)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이 후원하여, 이달 초 상원에서 39 대 2, 하원에서 102 대 9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주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내 다수의 주와 지방 정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폐쇄 명령을 시행했지만, 교회를 세속 단체보다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2020년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예배당 참석 인원을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를 상대로 로마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가 특정 종교 단체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5 대 4의 판결로 종교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사의 다수는 “법원 구성원들이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대유행 속에서도 헌법은 폐기되거나 잊혀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예배당 제한이 “많은 이들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의 보장의 핵심을 뒤흔든다”고 밝혔다.
이달 5일 앤디 베시어(Andy Beshear) 켄터키 주지사도 비상사태 선포 시, 주 정부가 종교 시설을 필수 시설로 인정하는 하원법안(HB 43)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정부 기관은 비상사태 선포 시, 종교단체의 운영 또는 종교활동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단체 또는 사업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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