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이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일대 야영장 개발행위 건과 관련, ‘개발행위 변경 불허’ 및 ‘개발행위 허가 효력 상실’을 해당 단체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는 지난 2020년 10월 신서면 도신리 일대 소유 부지 중 약 2만3000여㎡(약 7천 평)에 이슬람 야영장 및 진출입로를 조성하려, 연천군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런 뒤 이듬해인 2021년 3월 개발행위 허가절차가 완료되자 그해 10월부터 야영장 착공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지난 3월 만료된 이슬람 야영장의 개발허가 기간 등을 연장하고자, 연천군에 개발행위 변경을 신청했으나 결국 불허돼, 개발행위 허가의 효력 상실을 통보받은 것이다.
연천군은 최근 관련 부서와의 협의, 당초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슬람 캠핑장의 조성은 터닦기 공사만 완료된 채 착공은 중지된 상태다.
앞서 이슬람 단체의 이슬람 캠핑장 조성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국민주권행동 연천지부 등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16일과 29일 연천군청과 전곡시장에서 이슬람 캠핑장의 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반대집회를 열고,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연천군민 12,440명과 경기북부지역 주민 20,880명이 연천군청에 반대서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와 주민들은 지난달 16일 연천군청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우리와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이 밀집한 연천지역에 대규모 이슬람 관련 시설이 건설될 경우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당시 한 집회 참가자는 “국민에 의해 뽑힌 군수는 무슬림 등 외국인보다 국민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자칫 우리나라가 무슬림 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제도적 특혜를 내준다면, 자국민의 주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개발은 관련 법상 불허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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