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상원법안(SB) 1399는 주 정부나 법 집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 또는 종교 활동으로 인해 입양 또는 위탁 양육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또한 새 법안은 공공 단체나 개인은 “입양 자녀나 위탁 아동의 양육권을 가졌으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 활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양육할 계획이 있는 개인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SB 1339는 입양 및 위탁 양육 기관이 “계약이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종교적 반대가 있는 경우, 계약서가 요구하는 서비스에 부합하는 대안적 접근 방식을 계약 제안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은 “다른 계약자와 협력하여 계약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 활동에 따라 제공하기를 반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자유수호연맹(ADF) 법률 고문 그레그 샤푸엔은 6일 성명을 통해 애리조나 법안이 “중대한 보장을 제정하여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라고 극찬했다.
샤푸엔은 “신앙 기반 위탁 양육 서비스 제공자가 그들의 신념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제공자가 더 많은 위탁 가정을 모집해 봉사하여, 애리조나의 위탁 양육 체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욱 애정 어린 가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 “SB 1399에 따라 애리조나의 신앙 기반 입양 및 위탁 양육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의 봉사에 영감을 주며, 정부의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과 일치된 방식으로 주의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반면, 애리조나에 본부를 둔 성소수자(LGBT) 옹호 단체 ‘글센 피닉스(GLSEN Phoenix)는 법안이 기존의 주 정부의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애리조나의 25개 위탁 양육 허가 기관 중 일부는 종교와 관련이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며 “아동 양육에 관심 있는, 자격 있는 모든 가족에게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위탁 양육 기관들을 보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리조나의 어떤 기관도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아동안전부는 온라인 포털을 만들어 관심 있는 가정에게 이 절차를 안내하고, 그들의 필요와 신념에 맞는 기관과 연결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미국 대법원은 ‘풀턴 대 필라델피아 시(Fulton v. City of Philadelphia)’ 사건에서, 시 당국이 기독교 입양단체를 종교적 신념에 의해 동성 커플 입양이나 위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정부 위탁 양육 프로그램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종교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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