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상원 법안 1164는 주 의회에서 16 대 13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임신 15주 후에 낙태를 시술한 의사에게 징역 1년과 의사면허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기소되지 않는다.
반면,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근친상간 또는 강간 등의 사유에 의한 낙태는 예외로 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낸시 바토 상원 의원(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이 법안에 관한 것”이라며 “15주 된 뱃속의 태아는 코, 입술, 눈꺼풀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다. 그들은 엄지손가락을 빨며 고통을 느낀다. 이것이 법안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 법안이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또 이들은 낙태 금지법이 제약 없이 다른 주로 이동할 수 없는 저소득 및 소수 민족 여성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시행 중이지만, 오는 6월 미시시피주 ‘친생명’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 법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을 통과할 경우, 친생명 옹호자로 알려진 더그 듀시 주지사(공화당)에 의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앞서 주지사는 7차례에 걸쳐 낙태 반대 관련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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