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들은 해당 서한에서 “장혜영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존엄한 가치이며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헌법 36조 1항에는 양성 평등한 가정, 그리고 헌법 20조는 신앙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명시적인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마치 헌법이 동성애 인권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편향되고 선량한 시민을 기망하는 동성애 동성혼을 위한 양성파괴 가정해체의 성정치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공정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46%)이 찬성(32.3%)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장혜원 의원은 편향된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억지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성해체 가정파괴를 주장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누가 찬성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혜영 의원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인권기본법이며 이를 제정하지 않는 한국은 인권후진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반인권으로 내몰고 혐오하는 태도야말로 반자유민주적 독선”이라고 했다.
특히 “장혜원 의원의 말대로 동성애 젠더법을 반대한다고 인권후진국이라고 평가한다면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거부하는 160개국을 모두 싸잡아서 인권후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 동성혼을 성급히 법제화한 일부 나라들도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성범죄를 겪고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차별은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과연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이라고 비하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장혜영 의원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도 엄연히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성애 흑백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국민주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장혜영 의원은 99명이 반대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인권에 대한 비타협적 추구라고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토론과 열린 대화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한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면 민주주의이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혐오폭력이라는 논리로 비타협적 주장을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토론과 열린 대화를 하자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했다.
또한 “장혜영 의원처럼 반대 의견을 차단하는 태도는 바로 전체주의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러한 독선적인 논리는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위헌적인 태도”라고 했다. 이들은 “더군다나 생식 능력이 없는 동성애는 결코 유전되지 않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 개인적 성적 성향인 동성애를 보편적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알콜 중독이나 마약 중독을 보편적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혜영 의원은 보수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조장법으로 몰아 과도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은 성경책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사실 장혜영 의원과 권인숙,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동성애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사실상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보편적 가치라고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이다. 이 동성애 독재법은 인권을 가장하여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성경을 불법서적으로 전락시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혐오폭력이라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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