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등 3개 시민단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혐오 프레임으로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조차 막는 LGBT 독재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유발언에서 길원평 교수(한동대, 진평연 집행위원장)는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토론회에 초청된 차별금지법 반대 진영 측 스피커를 혐오로 매도하는 다수 기사들을 봤다. 자유민주주의는 찬·반의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야 진실에 이를 수 있다. 토론회에 참관했을 때 차별금지법 찬성 측 논리는 빈약했고, 반대 측 논리는 의학적·법적·신학적으로 두터웠다”며 “상대 진영을 논리로 설득해야지, 차별과 혐오 프레임으로 발언 자체를 막아버린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성숙한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혐오의 기준이란 또 무엇인가”라며 “결국 성소수자 집단이 정한 자의적인 기준으로서, 차별금지법 반대 측 의견을 혐오라고 매도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결단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지난 11월 말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권인숙 의원은 차별금지법 반대 측 의견을 혐오라고 단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측 의견만 옳다고 내세우는 동성애 전체주의의 시도”라고 했다.
아울러 “당시 토론회에서 찬성 측 발제자였던 자캐오 성공회 신부는 베리 트레이혼 목사의 교도소 내 반동성애 설교로 처벌받은 사례는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 자체가 오히려 가짜뉴스”라며 “지난 2017년 영국 고용재판소 판결문에선 베리 트레이혼이 2012년부터 교도소의 예배 목사로 섬겨왔으며, 반동성애 설교로 교도소로부터 받은 징계규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내규는 영국 평등법을 준수해 만들어졌고, 성경구절을 인용한 반동성애 설교로 해당 내규에 저촉돼 받은 베리 트레이혼 목사의 징계는 적법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고 했다.
서울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는 “LGBT 인권을 주장하는 이익집단들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한 채 양보와 배려는 없다”며 “비보건적인 동성애 행위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성을 말하려는 의견을 차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연 꼴통보수인가”라고 했다.
또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청소년 시기는 성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때문에 젠더라는 제3의 성을 긍정해 타고난 성정체성을 부정하고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부추기는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조례는 가짜 인권”이라며 “당시 토론회에서 반대 측 패널은 서구 사회에서 젠더교육으로 폭증한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 집례 등 차별금지법의 폐해 사례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권인숙 의원이 차별금지법 반대 측 의견을 혐오라고 매도한 것은 바로 권 의원이 주장하는 혐오적 행태”라고 했다.
고형석 목사(예장 통합 동성애대책운동본부)는 “민주화 이후 새로운 독재가 등장했다”며 “과거 총칼로 반대 세력을 억압했다면 LGBT 독재는 거짓말로 반대 세력을 억누른다. 그러나 진실만 알면 LGBT 독재는 사라진다. 동성애의 폐해를 말하는 반대 의견을 혐오라고 낙인찍는 세력과 싸워, LGBT 독재를 타도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자”고 했다.
조우경 대표(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는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했다. 만일 성범죄자가 자신의 소아성애 성향을 성적지향이라고 우겨 차별금지법 뒤에 숨는다면 처벌이 어려워진다. 해당 법안에는 단순 성적 욕망해소를 위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구분하는 기준 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교수)는 “지난 11월 25일 열린 민주당 (정책위) 주최 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반대 측 패널로 참석했다. 당시 토론회는 평등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됐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측 패널들은 논리성 있게 주장과 반박을 이어갔지만 찬성 측 입장은 논리도 없이 혐오·차별·평등 구호만 외쳤다”며 “친 동성애 측 방청객 가운데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의학적 상관관계를 무시하며 비의학적 발언을 내뱉은 의사도 있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선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성이 약 60%’라고 분명히 적시했다”고 했다.
이 박사는 “예장 합동·통합, 기감, 성결교, 침례교 등이 포함된 한국교회 대다수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인데 일부 보수 교단만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한다는 발언은 오히려 가짜뉴스”라며 “탄탄한 성경적·의학적·법률적 근거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말하는 반대 입장을 혐오와 차별로 낙인찍어 틀어막는 논리 전개를 지양해 달라”고 했다.
한편, 진평연 등 3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진정한 인권과 자유를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을 대변해,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봉쇄하려는 LGBT 독재 세력의 반민주적·반인권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동성애, 동성결혼 및 성전환을 합법화해 이른바 ‘동성애 독재’를 실현시킬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영구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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