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처분 등에 대한 대구지법의 취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1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할 것을 대구시에 조정 권고했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해 법원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지법의 조정권고 불수용에 대해 “대구시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시와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며 “대구를 비롯해 12개 광역시·도도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나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녔다”며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등에서 확진자 4,200여 명이 나와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10월 26일 대구시의 지난해 3월 6일자 집합금지 명령과 그해 3월 24일자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도 지난 11월 15일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처분의 직권취소 등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대구시에 송달한 바 있다. 해당 송달안에는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는 지난해 3월 방역명단 미제출 등 방역방해 혐의를 적용해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내년 초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시 #신천지 #대구지법 #시설폐쇄처분취소권고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