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교수
이상원 교수 ©기독일보 DB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 김기철 목사)가 최근 모임을 갖고, 이상원 전 신학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항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당시 총신대 임시이사회는 이 교수가 2019년 연말께 수업 중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후 이 교수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이사회 측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항고했고, 최근까지 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있었다. 그런데 이사회 측이 항고를 취하하기로 한 것. 이로써 이 가처분 소송은 이 교수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이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 교수는 자신에 대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 교수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 1심 재판에서 진 교원소청심사위가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자신에 대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과 관련해 그 동안 진행했던 법적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11월 중 예상)을 앞두고 있다. 법원이 이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한 만큼, 이사회의 해당 결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교수는 올해 초 정년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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