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이 5일 오전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인근 명동 중앙우체국 앞에서 내년 중국의 동계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제130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서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중국은 지난 7월 14일 단둥 국경세관을 통해 선양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5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북송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티베트를 유린하고, 홍콩의 자유를 압살하며, 신장에서 위구르인 이슬람교도 등에 대한 제노사이드(인종청소)를 범하고 있다”며 “또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억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국의 끔찍한 인권유린 및 반대자 탄압을 심화시키는 데에 동계올림픽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 180개 국제 인권단체들은 전 세계 정상들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며 “지난 5월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주장했고, 7월 27일에는 미 의회의 초당파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후원하는 자국 기업들을 질타했다”고 했다.
또 “유럽연합(EU) 의회는 7월 8일 중국 정부가 홍콩, 티베트, 신장 위구르의 인권 상황을 검증 가능하도록 개선하지 않는다면 정부 대표단의 참석을 거부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며 “영국 하원은 7월 15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한다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1979년 12월 27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계기로 미국 등 65개국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할 때 여기에 동참한 바 있다”며 “주최국의 행위가 어떤 선을 넘을 경우에는 보이콧 또한 정당화 된다는 입장을 과거 본인들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제사회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히틀러 선전에 이용돼 나치를 괴물로 만드는 데 일조했던 ‘무섭고 두려운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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