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가 지난해 이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26일 판결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이 결과가 지난 18일자로 확정된 것.
지난해 5월, 당시 총신대 임시이사회는 이 교수가 2019년 연말께 수업 중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후 이 교수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 교수는 이와 별도로 교원소청심사위에도 자신에 대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청했지만 기각됐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의 이 같은 기각 결정은 법원에 의해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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