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가 지난 13일 치러진 예장 합동 제106회 목사부총회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15일 오후 총회에 접수했다. 당시 선거에서 권순웅 목사(주다산교회)와 경합했던 민 목사는 총 1,436명 중 709표에 그쳐, 727표를 얻었던 권 목사에 밀려 낙선했다.
그런데 민 목사는 “(제106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원으로 인정받은 숫자, 곧 천서된 사람의 숫자는 1,180명이었다”며 “즉 이보다 256명 더 많은 이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총회 측은 여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리 투표’ 가능성도 제기했다. 총회 측이 총대들에게 패찰을 개인별로 나눠주지 않고 노회별로 지급했기에, 정말 투표권을 가진 자가 직접 그에 해당하는 1표만을 행사했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총회 선거규정 제30조 제1항은 “당선 확정 후 15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총회임원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 목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회 현장에서 보고된 대의원(총대)들의 수는 1,180명이었지만 늦게 현장에 도착한 총대들이 이후 추가됐을 가능성도 크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단지 선거의 총 투표권자 수가 더 많다는 것만으로 ‘대리 투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크로스뉴스’에 따르면 민 목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개인마다 확인 과정을 거쳐 패찰을 나눠준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노회에 한꺼번에 나눠줬다고 하더라.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 때 패찰과 개인 얼굴을 확인하며 투표하게 했기에 대리 투표는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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