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영천교회는 지난해 8월 23·26·30일 3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드렸다. 23일 대면예배 시 200석 규모의 교회 예배당에는 교인 40명이 모였다. 이어 26·30일은 각각 20명, 33명이 참여했다. 그해 8월 19일부터 발령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서울시 전역의 교회에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상황이었다. 서대문구청은 2차례 연속 대면예배를 드렸던 영천교회 측에 28일 집합제한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교회가 다시 대면예배를 드리자 2주 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도 당했다. 이후 올해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 이에 불복한 교회는 현재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항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영천교회 안에선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영천교회 담임 송정석 목사는 “당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역·마스크 착용·손 소독·이용자 간 거리두기·방명록 작성 등 정부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잘 지켰다”며 “첫 대면예배 직후 구청직원들은 내게 전화 통화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교회는 방역을 최대한 지킬 테지만 예배는 생명과도 같아서 타협할 문제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고 했다.
송 목사는 “정부는 방역수칙 관련 교회에 정중히 협조를 구하고, 한국교회는 왜 비대면 예배가 비성경적인지를 정부에 강하게 말했어야 했다.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대면예배를 지켜야 했다”며 “교회는 거리두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송 목사는 “대면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생명수와 같은 시간이다.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야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며 “그런데 교계에서도 세상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자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앞세워 전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는 입장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창세기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로서 애초부터 이웃 사랑이 안 되는 존재다. 이를 깨뜨릴 수 있는 건 대면예배를 통한 은혜와 성령체험 뿐”이라며 “여기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진정한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송 목사는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경우, 성령체험이 매우 희박하다. 대면예배가 무너졌기에 사람들의 관계망이 끊어졌고, 현재 미움과 분열의 영이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대면예배가 속히 회복돼야 분열된 이 나라의 가정·지역·국민들이 치유 받고 연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정선미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 가운데 핵심인 예배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 영역으로서 국가 권력이 개입해 그 내용이나 방식을 정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제2호는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라고 나왔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은 영천교회 측에 여러 차례 예배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회에 대해서만 대면집회를 금지하고, 성당·절 등 다른 종교시설엔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대면 종교행사를 허용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했다.
이어 “영상 예배를 위한 준비 인원 등 비대면 예배 여부의 판단 기준이 발표됐던 26일 전까지 그 기준이란 영상 촬영 여부였다.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서울시는 23·26일 단속에 나섰다”며 “그 결과 구청 공무원들은 당시 대면예배를 드렸던 영천교회 측이 촬영을 하지 않았다며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는 매우 자의적이고 부당한 소지가 있다”고 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영천교회에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라고 알려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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