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의 혼인·가족 제도에 반하는 건가법 개정안”
이들은 “남자며느리, 여자사위와 한가족이 되게 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결혼이 성립하고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다. 다만, 남녀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혼인의 의사가 있고,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률혼에 준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식을 낳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커플의 자녀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 간의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적인 부부가 될 수도 없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게이커플과 레즈비언커플이 법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일부 여성 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강행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남 의원안에, 남 의원은 정 의원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가족’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현행법 제3조 제1항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를 삭제했다. 또 제2조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동성 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체들은 “서구의 국가들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이전에 사전단계로 시민결합이나 시민동반자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결합·시민동반자 제도는 사실혼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효력에 있어서 법률혼과 다를 바가 없다”며 “‘결혼’이라는 용어 대신에 ‘결합’을 사용하고 있을 뿐, 동성애자 커플에게 법적인 부부와 다를 바 없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즉, 사실상의 동성혼 합법화라고 볼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시민결합·시민동반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성커플, 즉 게이커플과 레즈비언커플이 법적인 가족이 되면 동성애자 파트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동반자’ 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아들의 게이 파트너는 남자며느리와 동일하게 되고, 딸의 레즈비언 파트너는 여자사위와 동일하게 된다”고 했다.
또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커플 중 한 명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구매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산을 하면 생모 및 생모가 아닌 파트너 모두가 법적인 부모가 된다. 또한, 게이커플 중 한 명의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면 생부 및 생부가 아닌 파트너 모두가 법적인 부모가 된다. 엄마가 두 명, 아빠가 두 명인 가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영국 시민동반자법 제75조는 서로가 시민 동반자인 두 사람이 자신들의 자녀로 여기는 자녀는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법적인 자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한 우리 헌법의 혼인·가족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며 “만약, 당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여 이 악법이 통과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 “박주민 의원 평등법안, 신 전체주의적 발상”
아울러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 위원장 대행이며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 9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박주민 의원안은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이상민 의원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안은 여기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적인 시정명령권 및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등 민사배상에 더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위반자와 소속단체의 양벌규정까지 도입하는 가장 과잉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건전한 비판까지도 이행강제금, 징벌배상, 형사처벌 등으로 봉쇄하려는 신 전체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법률로의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쿠테타”라고 했다.
◈ “최대 99명? 과학적 근거 없는 인원 제한”
이 밖에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련해선 “8월 1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조치는 타당성 뿐 아니라 실효성 마저 없음이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종교시설에 (최대) 99명이라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인원 제한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며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 정부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말고 교회가 자율적으로 마음껏 예배드리며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며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교회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예배 드리며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했다.
또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다가오는 9월 총회에 모여서 대면예배를 선포하라”고도 주문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