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용인원 제한에도 대면집회를 반복해서 개최한 종교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등 조치를 자치구에서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백운석 과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일 현장점검 결과 종교시설 총 684개소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3개소였다.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한 종교시설 1개소, 비대면 인원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2개소”라고 했다.
지난 8일에는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9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면 10명, 수용인원이 101명 이상이라면 최대 99명 이내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백 과장은 “이번주 위반한 3개소에 대해선 위반 횟수나 위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선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등 자치구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8일 대면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친 대면예배다. 이날 교인들은 인원제한 조치의 위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성북구청은 사랑제일교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집례한 대면예배에 운영중단 처분 및 과태료를 계속해서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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