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근 충북 제천시(시장 이상천)가 교회에 대하여 벌금을 청구하고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사건은 지난 해 12월로, 충북 제천의 모 교회에서 노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좌석 수의 20%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유독 제천시장은 정부에서 규정한 내용에도 없는, 지역의 180여 교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이에 제천시기독교연합회에서 항의하자, 5명만 예배 인원으로 제한하였다. 이것도 역시 규정에도 없는 황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제천의 모 작은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포함한 5명이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예배가 시작된 후에 평소 교회 출석을 잘하지 않던 3명이 더 나오게 되었다”며 “담임목사는 예배 중이었고, 그날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고령의 성도들을 중간에 돌려보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공무원들이 시청에 보고하게 되고, 제천시장이 고발을 한 것”이라는 것. 언론회는 “물론 제천시장은 이를 지나치게 여겨 중간에 고발을 취하했으나, 검찰이 기소하고,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지난 4월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두 교회에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이 별난 규정으로 교회를 상대로 벌금을 물리겠다는 발상은 교회를 우습게 본 것이고, 이를 진행한 검찰이나 판결을 내린 법원 또한 모두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권력의 상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아무리 코로나로 비정상 상황이고, 정부를 따라 ‘정치방역’에 충실한다지만, 법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국민이 법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며 “만약 제천시장이나 검사나 판사가 교회에 대하여 지독히도 안티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주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하여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데, 법원은 법에다 국민의 기본권을 핍박하는 무기를 장착하지 말고, 법이 국민을 위하며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언론회는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면서도, ‘백신 보릿고개’를 맞고, 때 아닌 ‘정치방역’에 시달리는 것은 누구의 설계이며 책임인가?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이 정권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천문학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정치방역’은 사라져야 한다. 또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얕보는 위압적인 지자체의 태도도 멈춰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청구하기 전에, 자신들은 구상권의 책임이 없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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