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국민혁명당이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역 집회 금지 및 예배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시스

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 목사)이 2일 서울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전역 집회 금지 및 예배 금지 조치를 내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이동호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4차 대유행을 통해 검사건수를 늘려 확진자도 늘렸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전체 검사건수 대비 양성확진자 수의 비율인 양성률은 평균 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올해 7월 초엔 0.7% 수준으로 다소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7월 선제적 방역을 명분으로 검사건수를 급속히 늘린 결과 신규 확진자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에 따르면, 평균 3만 5천 건이던 검사자 수를 약 8만 건으로 늘렸다. 그 결과 확진자 수도 평균 250명에서 약 5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전국 평균 검사건수도 약 20만건에서 30만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확진자수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 것"이라며 "아울러, 생산가능인구인 18세부터 65세까지 코로나19의 치명률은 모두 1% 미만으로 독감정도의 위험 수준이다.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은 전면 금지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학적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마다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3000명에 이른다고 증언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사망한 2000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며 "치명률, 사망자수 모두를 살펴봐도 현재 코로나19는 독감 수준"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보수단체들이 개최한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 인근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했고,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걸쳐 보냈다.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주범으로 몰아갔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 전수조사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 간 광화문 집회 관련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82명 만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국에서 검사한 34만 5,468명에 대한 양성자는 모두 5,073명이었다. 광화문 집회 관련자의 양성률은 0.81%인데 비해 같은 기간 전국의 양성률은 1.47%로 두 배로 차이가 났다"며 "서울시 자료는 광화문 집회가 바이러스 확산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결정적인 통계"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문재인 정권은 7월 들어 4단계로 방역을 격상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면예배를 금지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에 대해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일 것',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단일 것', '기대가능성의 한계 내에 있을 것' 등이라고 했다. 즉 방역을 위한 대면예배 전면금지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 등으로 방역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금지를 행사한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위헌"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헌법 제20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며 "종교의 자유 가운데 실천의 자유인 예배를 금지시킨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성구 전 총신대 총장은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 자체는 예배학에 없다고 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라며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근본적 권리다. 모든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올해 8.15 국민대회를 광화문에서 반드시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특검단 측 이명규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서울시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예배 전면금지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천부인권이다. 집회·예배 전면금지는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에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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