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 지역 교회들이 29일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인천·대전지방법원에, 대면예배 시 최대 19명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29일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여전히 (대면예배 참여 인원을 최대) 19명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만 석의 예배당과 1백 석의 예배당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예자연은 “방역당국은 금년 2월 1일 공식적으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는 (거의) 없었다’라고 인정했고, 혹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각 교회는 헌법상에 명시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감당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용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유독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못해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교회에 대해 다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영안교회(담임 양병희 목사), 주안 중앙장로교회(담임 박응순 목사), 송촌장로교회(담임 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담임 박문수 목사), 대전제일교회(담임 김철민 목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예자연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 원로 김삼환 목사, 오륜교회 담임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대구서문교회 이상민 목사 등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요 호흡”이라며 “이를 막는다면 신앙인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를 지키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형평성 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예자연은 “가처분 신청의 짧은 시간과 휴가기간이 겹쳐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교회도 참여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추가적으로 본안 재판까지 탄원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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