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대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등 7개 기독시민단체들이 총신대 이재서 총장에게 보낸 총신대 이상원 전 교수 해임 건에 대한 공개서한을 28일 발표했다.
7개 단체는 “그간 한국교회와 총회의 각 노회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 교수진은 동성 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비판한 총신대 이상원 교수를 성희롱으로 단죄하여 부당하게 해임한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처사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리고 시민단체와 학회에서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논평 등을 통하여 부당해임을 철회하고 기독교윤리학자로서 일평생 한국교회와 후학들을 위해 헌신하신 이상원 교수의 명예 회복을 거듭 촉구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원 징계 관련 지난해 5월 21일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재서 총장의 공개 답변을 요청하고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총회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 하는 바”라며 “총신대 이재서 총장의 공개 입장문에 의하면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당시 총신대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상원 교수의 강의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 이재서 총장은 왜 관선이사들의 부당한 징계를 인지하고서도 2020년 3월 13일에 총장이 직접 서명하여 징계 제청을 하였는가? 이것은 이재서 총장이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를 법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7개 단체는 이재서 총장이 입장문에서 “알려진 바대로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대책위원회의 판단과 달라 한편으로는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자체 조사와 법규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이므로 학교는 절차에 따라 일단 그 결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총신대가 동성애에 확고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서 총장이 승인하고 관선이사회가 소집한 징계위원회(외부인사 참여)의 징계결의서와 교육부의 소청기각 사유서에는 소위 동성애를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성인지(젠더 감수성)의 관점에서 이상원 교수의 동성애 비판을 성희롱으로 판정하여 해임한다는 입장이 적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재서 총장은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하는 강의를 성희롱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을 승인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재서 총장이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동성애 이슈가 제기되어 반동성애 진영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총신대학교가 이런저런 오해와 비판을 받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총장인 저를 비롯하여 총신의 모든 교수들은 결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용인하지 않으며 일관되게 그리고 확고하게 그러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며 7개 시민단체는 “한국교회사에 기록되고 후학들이 평가할 이 부당해임 사태에 대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총신대 구성원과 총회와 노회의 의사에 상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했다.
특히 “그 책임을 동성애 젠더정책에 급급한 세속권력에 전가하거나 법원에 판단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재서 총장이 만약 관선이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총신대 이사회에 이상원 교수의 부당 해임 건을 원천 무효화하도록 요청할 의사는 없는가?”라며 “위의 각 사안에 대하여 총신대 이재서 총장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공개 답변을 바란다. 그리고 총신대 정이사회에서도 부당해임 사안을 엄중히 대처하여 원천 무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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