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참여 기준도, 필수인력만→일반 신도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대면 정규 종교활동의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 때까지 이 단계에서의 이 부분 원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이하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동일 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허용된다.
가령, 한 교회에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A예배당이 하나 있고,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B·C예배당이 있다면, 기존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인 400명을 기준으로 최대 19명만이 대면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교회는 특정 시간의 정규예배 시 A예배당에 19명, B와 C예배당에 각각 10명씩, 총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또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고 중수본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종교활동 등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종교활동 공간별 수용인원 기준과는 관계 없다”고 했다.
다만 중수본에 따르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확대된 기준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즉, 비대면 종교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 중수본은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기준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19명의 범위 내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조명과 기계 등을 운용할 필수인력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랬던 것을 19명의 범위에 일반 신도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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