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에서는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은 28일 오전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시설의 운영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확인된 4개 소에 대해서도 자치구에서 행정조치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시설 폐쇄가 될 경우 광화문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대부분의 종교 시설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공감하고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며 “또한 우리 시는 종교계 연합단체 및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대해 성북구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간 운영중단을 명령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그 기간 중인 25일, 다시 대면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시장이나 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의 운영·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제2의2).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이 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감염병예방법의 이 같은 조항 등에 대해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회 측은 이 법률 조항들로 인해 청구인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현재 직접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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