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국회 통과 가능성… 긴박한 상황
개정안 내용 알면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
가족의 질서·의미 변질 안되게 법안 철회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건반넷)가 21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이날 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교수가 삭발식을 가졌다.
길 교수는 “건가법 개정안이 자칫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져 거의 통과될 뻔했다. 이에 길 교수는 8월에 다시 논의되기 전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날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갖게 됐다고.
그는 “사실 개정안 내용을 정확히 알면 아무도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건가법 개정안이 겉으로는 다양한 가족이라든지 이런 걸 핑계로 대지만 실상은 동선결혼을 합법화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가족의 정의를 없앤다든지… 이성 뿐 아니라 동성 간 비혼동거도 허용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길 교수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얻는 걸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건가법 개정안이 그런 법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도 지난해 11월 2일 동명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남 의원안에, 남 의원은 정 의원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가족’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현행법 제3조 제1항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를 삭제했다. 또 제2조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동성 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우경 대표(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는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비혼 출산 가구, 사실혼을 포함한 동거, 더 나아가 동성결합 및 동성혼인도 가족의 한 형태이므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차별적 행위가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는 동성혼 합법화 추진 법안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가정은 가족 모두를 성장시키는 작은 사회, 작은 나라”라며 “부디 건강한 남자와 여자, 건강한 가정으로 자라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가족의 아름다운 질서와 그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건가법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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