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범위 내 수용인원 10% 대면예배 가능
한교총 “종교자유·형평성 언급한 것 긍정적”
예자연 “다신 ‘대면예배 금지’ 명령 없을 것”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가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법원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 원칙이 적용되고 있던 서울과 경기도에서 특정 조건 하의 제한적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교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와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연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이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일부 인용한 것이다.

특히 두 법원은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19명의 범위 내(20명 미만)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 이하로 참석할 경우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 등이 있는 교회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했다.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예컨대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하고 있는 바,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면 예배·미사·법회의 전면 금지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사실상 위 두 가지 내용이 두 법원 결정의 핵심적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특히 “이로 인해 앞으로 다시는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든지 ‘대면예배 금지’라는 행정명령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도 17일 관련 논평에서 “법원에서 ‘비대면 예배는 예배 허용이 아니라 예배행위 제한으로 방역당국이 결정할 문제가 아님’을 주장해온 교회의 입장을 일부 인용하여, 첫째,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상황에서라도 최소한의 제한원칙을 분명히 한 점과 둘째, 국민 기본생활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두 단체 모두 법원이 대면예배가 가능한 조건으로 현장 참여 인원을 ‘최대 19명’으로 제한한 것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예자연은 “좌석수의 10%의 비율을 적용하면서도 교회 시설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9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며 “이는 원칙과 기준이 아닌 또 다른 획일성으로 보여지기에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한교총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방역당국이 종교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여타의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생활시설 전체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4단계라 하더라도 시설 내 좌석 기준 최소 100석 미만은 20명 이하, 200석 이상은 10%의 정규 집회를 진행하면서 식사금지, 모임금지 등 여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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