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16일 오후 “서울특별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부분을 별지 허용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아래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가.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
나.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에 기재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및 이용자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
다.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가 아니어야 함
이 밖에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단 이번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서울에만 미친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가처분이 신청돼 17일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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