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기연)가 정부와 방역 당국에 교회 방역 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청했다.
한기연은 6일 "국무총리와 질병관리청장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먼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 삼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차별적인 공권력을 행사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정된 방역 지침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 카페는 방역 4단계에서도 아무런 인원 제한이 없고,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는 예외로 적용되어 500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심지어 비말이 튀는 노래연습장, 콜라텍, 무도장, 유흥주점, 놀이공원, 다단계 방문판매장까지도 모두 영업이 가능하다.
한기연은 "현재도 연회장에서 강연, 공연, 문화, 여가 프로그램은 가능하고 같은 장소에서 예배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결혼식장에서 예식 후 식사는 가능하고, 교회 예배 후에는 불가능한 것을 과연 의학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모순되고 불합리한 방역 조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기연은 "공권력은 거룩히 구별된 예배에 대해 강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강하게 주장하고, "예배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심판하는 악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예배 인원 제한, 찬양대 연습, 기도의 방법까지 정해주는 것은 종교 통제요 탄압"이라 강조하고, "교회 예배를 유흥업소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실 오류"라며 "이는 방역 당국자 스스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는 발표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도 예배를 비과학적으로 여전히 통제 아래 두려는 것은 ‘안티 기독교’ 세력과 무신론자들의 기독교 혐오에 기반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기연은 "발표된 1~4단계의 기준을 보면 차별과 역차별 요소가 다분"하다고 말하고, "종교 행위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활동이다. 공공기관, 기업의 필요에 따른 지침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차별없는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기연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국교회는 그동안 희생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방역에 힘써 왔다. 모순과 불합리한 정책을 고수하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속박당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부디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올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조속히 교회 예배의 인원 제한을 풀어 모두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편견 없는 정책 시행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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