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 강력 반대”
협의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수년 간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이고, 지독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밝히는 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라고 했다.
또 “제2항에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며 법 적용에서 과잉을 금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생활에서 불편할 일도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며 “혹시라도 이런 주장이 국가의 안위를 외면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매국적, 혹은 이적적(利敵的) 행위라도 된다면, 결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이 법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만 초법적 발상이 아닌, 범법을 했을 경우 형법에 연동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질서는 이런 법률이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참다운 자유는 지킬 것은 철저히 지켜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안보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겨, 침략하려는 야수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기울어진 이념을 구현하려는 세력들의 의도된 목소리를 막아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를 제거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 된다. 국가 안보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 “평등법안, 통과될 경우 자유·평등 균형 파괴될 것 예상”
또 최근 발의된 소위 평등법안(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안은 차별(금지)영역의 제한이 없어서 설교, 전도 등 종교와 개인 사생활에 직접 적용이 되며, 그에 따라 부작용 및 폐해 발생의 위험성도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아울러 평등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파괴됨으로 인해 국가의 체제가 신 전체주의 국가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들은 “평등법안은 양성 평등한 가정을 보호하는 헌법 36조를 부정하고, 생명과 성의 윤리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헌법 10조)과 자유민주의 근간인 신앙의 자유(헌법 20조)를 박탈하는 위헌적 악법으로 평가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동성애나 제3의 성을 정상이나 보편적 가치라 주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의사표현을 괴롭힘이나 차별로 제재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 젠더독재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상민 의원 등 평등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체는 △사)세계개혁교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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