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낙태 반대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뉴시스

64개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태아 보호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조장하는 가족관계법률안을 예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며 23일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법무부는 2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하게 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장은 출산모의 이름, 출생자의 성별 등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정 이유로 부모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대·방치·유기 등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을 들었는데,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검토되지 않은 법률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발생할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안은 출산 사실을 숨겨야 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으로 의료기관 출산기피와 불법낙태를 조장하게 될 것이며, 여성의 출산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 한다”며 “현재에도 출산은 원하지만, 출산사실을 숨겨야 하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의료인 출생신고 의무화는 익명출산을 원하는 미혼모의 경우 병원에서의 출산을 기피하게 할 것은 뻔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것은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태아의 생명이 지켜지길 원하는 여성일지라도 익명 보장이 안 되어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비통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데 힘을 쏟는 정부라면,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이 가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입양, 위탁 등 적극적인 가정보호 양육제도 마련에 힘쓰고, 여성들의 익명출산을 보장해주어 태어날 아동의 생명은 보호하고 여성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무부의 개정안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허울에 불과하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태아의 생명도 보호받지 못하고 여성의 출산권과 건강권마저 침해받게 할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국민 태아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면서 외국인의 신생아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법무부안은 법무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며 “이번 법무부안의 기초가 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하면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의 세부 내용에는 ‘출생 사실만으로 그 출생이 인정되고 권리 향유가 가능해야 하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법무부 개정안은 이에 따라, 출생모가 외국인인 경우도 동일한 보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생할 경우에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출생등록을 하게 되면 이들에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함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시설 접근권이 매우 우수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결국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법무부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국민에게는 족쇄가 되고, 외국인과 이주아동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내에서 아무도 지적하지 못하였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큰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부처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은 아닌가? 출산사실을 숨겨야만 하는 여성들의 아픔과 태어나야만 할 태아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이 법에 조금이라도 반영되어 있는가?”라며 “법무부는 낙태죄 전면폐지를 제일 먼저 언급한 부처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출생통보 의무화로 위기임신 여성들로 하여금 낙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무부를 믿고 우리나라의 법질서 확립과 국민의 인권 옹호를 맡겨두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한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법무부는 모든 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21일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법무부의 사명과 불일치한다.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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