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포에게 자유세계 정보 제공은 당연
민주화 내세웠던 정권이 北 주민 인권 외면
교회, 北에 자유·민주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대북전단
©뉴시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상과 체제에 있어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 세습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세계의 정보 제공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이다. 이런 폐쇄사회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방송이나 전단 등이 외부세계의 소식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는 (북한의)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장관을 비난하면 교체했고, 한미 훈련을 없애라고 하면 협의하겠다고 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는 3년 연속 불참했고 유엔의 북한인권재단 설립 권고도 무시했다”며 “귀순하겠다는 북 어민은 살인 혐의가 있다며 수갑 채워 북으로 돌려보냈다. 귀순한 북한 청년은 ‘국군 초소로 가면 북송될까봐 민가로 가려 했다’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머릿속엔 지금 북한 주민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는 뒷전이고 독재자 김정은에게 잘 보여 정상회담 이벤트를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민주화를 훈장처럼 내세웠던 정권이 이렇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문 정부가 내세우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유일한 근거는 ‘접경지 주민 안전’이다. 지금까지 전단으로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대북전단은 북한 정권과 화해하는 데는 걸림돌이겠지만 북쪽 주민에겐 남녘 동포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알리는 증거다. 접경지 주민 안전이 우려된다면 비공개 살포를 유도해야지 처벌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

또 “미국 북한전문가는 ‘접경지 주민 안전’이란 ‘위험 날조’라고 했다. ‘접경지 안전’은 핑계이고 김정은 비위 맞추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통일부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 재정착에 관여하는 시민단체 최소 25곳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탈북자 지원센터인 하나원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했고,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90% 이상 줄였다”며 “이는 ‘점잖은 무시’가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동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한국인들의 지지를 침묵시키려 하는 것은 ‘자멸 정책’일 뿐”이라며 “진정한 남북 화해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그들의 사정을 알고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다”이라고 했다.

또 “미 국무부가 공식 발간한 ’2020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작년 말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무부 보고서에는 작년 민간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했다.

 

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 기독학술원장,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장) ©기독일보 DB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에 위배되는 이 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미국 국무부는 인권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 정권이 불법적·임의적 살인, 고문, 정치적 보복, 강압적 낙태와 불임 시술, 아동 노동 등 온갖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당사자로서 미국 국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 그릇된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교회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신장과 자유세계의 정보 유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한 기도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신자들은 분단 후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그리고 한국전쟁 후에 월남한 교인들이 주축을 이룬다. 이들은 공산정권 치하에서 자유와 신앙의 말살을 체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남하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대북전단 보내기 금지란, 신앙과 자유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문재인 정부의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에 반대하여 대북전단금지법을 철폐하고, 북한에 자유사회의 정보를 보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며 “그리고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를 분리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사회에 자유와 민주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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