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이 봉쇄 기간 동안 노숙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한 기독교인 자원봉사자에게 부과된 벌금이 기각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56세의 잔 니에도자드로(Jan Niedojadlo)는 지난 2020년 4월 영국 톤턴에 위치한 ‘Lord's Soup Kitchen’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에이번과 서머셋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택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유로 벌금 60파운드(약 9만원)를 부과했다.
‘Lord’s Soup Kitchen‘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톤턴 지역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봉사를 자원한 니에도자드르 씨는 노숙자 커뮤니티 구성원을 만나 봉쇄 기간 동안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줬다고 한다. 그는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설교했다고.
그는 2020년 4월 4일, 한 노숙자 여성에게 설교했는데 그가 폐쇄 기간 동안 외출한 이유를 묻는 지역사회 지원담당자가 접근했다. 그는 기독교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규정에서 면제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택을 비운 혐의로 그에게 벌금을 물고 기소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봉쇄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택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
‘Lord’s Kitchen‘ 설립자 카렌 킹은 봉사활동 운영은 코로나 규제 상황 속에서 허가받았다면서 니에도자드르 씨는 자원 봉사는 제공하는 팀의 일원이었다고 밝혔다.
전문가 증인 마틴 파슨스 박사는 이 사건에 대해 “영국 헌법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관점 하에서 종교 자유라는 측면과 에이번과 서머셋 경찰에 의해 제기된 코로나 바이러스 규정의 해석 관점 사이에 중대한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다.
니에도자르드 씨의 승리로 끝난 이번 사건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소국(Crown Prosecution Service)에 의해 기각됐다.
니에도자르드 씨는 공공기소국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애초에 왜 기소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이치에 맞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이 사건은 결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던 지난 2020년 4월, 노숙자들의 생명은 특히 위험했지만 잊혀졌다. 톤턴 지역의 노숙자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며 저와 우리가 제공한 지원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생명선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거리에 나가는 목적은 노숙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저를 향한 지역 사회 지원 담당자와 경찰의 태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이었다. 그들은 저를 무시했고 귀찮아했다. 기독교 전도와 설교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한 존중, 인간성, 이해가 부족했다”라며 “나는 내 사건이 비슷한 대우를 받았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협박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니에도자르드 씨의 사건을 지지했던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의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최고경영자는 “지역 사회를 돕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찰의 적대감은 분명히 공익적이지 않다”라며 “거리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의 설교와 전도는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존경받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수세기 동안 지역 사회, 특히 노숙자들을 위한 물질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염병과 잔 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봉사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라며 “잔이 한 일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특히 취약한 시기에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알리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설교하든 노숙자를 지원하든 계속해서 경찰에 의해 적대감에 시달렸고 벌금형을 받고 심지어 체포되었다. 이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우리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타당성을 보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다른 설교자와 자원 봉사자에 대한 벌금도 폐기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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