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광주광역시 소재 A사립대학이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 참석 의무에 반발한 재학생 B씨의 진정을 인용해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A대학에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독교 건학이념에 입각해 설립된 A대학은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종립대학이다.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과가 없고, 신입생 지원자격에도 ‘기독교인’ 제한규정이 없었다.

인권위는 “A대학의 채플 수업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특정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립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폭넓게 실현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피진정대학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대학은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대학의 경우 학교 선택권이 자유로워 입학 자체가 종파교육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며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고,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대학구조상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며 “대학선택 기준이 학생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피진정대학과 같은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인권위 주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는 “국가가 사립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공적 책무는 다하지 않고, 종립대학의 자율성만 문제 삼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가가 해당 분야의 국공립대학을 늘리든가,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사립대를 매입하는 등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 (인권위 주장은) 전체 대학에서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립대학을 마치 공교육의 일부로 간주하고, 국가의 입맛에 통제하려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종립대학들이 입학 전 채플 참석 의무 등 충분한 홍보와 기독교에 거부감이 없는 채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방법상의 문제일 뿐, 건학이념에 따른 종립학교의 자율성인 ‘채플 수업 의무 규정’은 훼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도 “대광고 판례 등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입학생 본인의 자의적 선택이 보장되고, 기독교 건학이념을 갖춘 종립학교가 채플 수업 의무 조항을 명시한 사실도 미리 인지하고 입학한다”며 “(때문에) 채플 수강 의무 등 종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위 권고는 대법원 판례를 전면 부정하고 분위기 조성을 통해 판례를 바꾸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숭실대의 한 재학생은 지난 1998년 채플 수업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부당하다며 해당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로서 종교교육이나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다”며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또한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채플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권위 #채플참석 #종교의자유침해 #국가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