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와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박 대표가 한밤 중 산속으로 보이는 곳에서 북한 김정은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형 프래카드를 들고 있다.
박 대표는 성명에서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행동하는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예고한 대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다”며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수령의 폭정에서 인간의 모든 권리를 깡그리 빼앗긴 무권리한 북한 인민들일지라도 최소한 진실을 알권리는 있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온 탈북자들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이천만 북한의 부모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부당한 범죄란 말인가”라고도 했다.
또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전체주의 독재국가인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유엔과 미국, 유럽, 국제사회, 인류가 규탄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33년 전 군사독재 시대보다 더 가혹한 좌파독재로 거침없이 퇴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는 그토록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던 자들이 이젠 정권을 잡고 금뱃지 달더니 인류 최악의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며 “나에게 수갑을 채워 깜(감)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이천만 북한 동포들이 기다리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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