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목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 반대’를 막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지난 2019년 성명을 통해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반대했던 서울시 공무원 17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교인 중에 서울시 공무원이신 분이 계신다. 그 분이 현재 행정 소송 중에 있다. 17명의 서울시 공무원 동료들과 서울시 퀴어축제 반대성명을 냈기 때문”이라며 “그 일에 대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혐오 표현,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유 목사는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에게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하여 서울시 17명의 공무원은 서울 행정법원에 서울시 인권침해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며 “2021년 4월 1일 재판이 열리게 되어 기도 요청을 해 오셨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지난 2019년 5월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이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이 결정에 대해 서울시장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그 변론기일이 오는 4월 1일로 잡혔다.
유 목사는 “‘동성애 반대’가 죄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동성애자를 혐오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를 위하여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애 반대’가 죄가 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기독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서운 세상으로 만드는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인의 사정을 듣고 그 분만 재판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그 교인은 자신의 신앙고백을 위하여 자신의 직장을 걸어야 했다. 이렇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고 징계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이번 행정 소송 판결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다”며 아래 4가지 기도제목을 제시했다.
△서울 시청 공무원 17인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소서.
△변호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4월 1일 변론을 잘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판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하소서.
△승소 판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하소서.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