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이 15일(이하 현지시간) 가톨릭교회는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감시기구인 신앙교리성(CDF)은 가톨릭 교회가 동성 결합을 축복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밝혔다.
CDF는 “교회는 동성 결합을 축복할 권능이 없다”면서 “그들의 결합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종교적 인정을 요구하는 동성애 커플을 성직자가 축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와 같은 답변에 동의했다고 알려졌다.
CDF는 “결혼 이외 성관계를 포함하는 관계나 파트너십은 비록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주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며 “동성간 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은 죄악을 축복하지도 축복할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성명서에서 바티칸은 “동성 결합 축복은 가톨릭 교리와 불합치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는 부당한 차별의 형태가 아니라 교회가 이해하는 대로 전례 의식의 진실과 성례전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최대 가톨릭 시민단체로 알려진 가톨릭 연맹 빌 도나휴(Bill Donohue) 회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합에 대한) 바티칸의 입장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성명을 매우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 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 타협 할 수 없다”며 “교회는 동성애자를 개인으로서 축복할 수 있지만 결코 동성 결합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며 동성 결혼을 신경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했다.
스페인 예수회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은 성명을 통해 “동성 결혼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합법적이라고 간주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0월 공개된 한 다큐멘터리에서 “동성애자들도 가족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권리가 있다. 누구도 이 때문에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결합법을 통해 그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특히 지난 2003년 교황청이 “교회의 존중과 평등이라는 원칙은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거나, 동성애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파장이 컸다.
그러나 교황의 비서실에 해당하는 교황청 국무원은 곧바로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교황청 대사에 공문을 보내 “교황의 동성애자를 위한 시민결합법(Civil union law) 제정 발언은 과거의 인터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벌어진 것”이라며 “동성 간 결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 부분이 삭제됐다”고 해명했다.
국무원은 “1년여 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터뷰 발언을 문맥을 삭제한 채 삽입해 마치 하나의 답변처럼 편집·공개해 혼선을 빚었다”면서 해당 인터뷰에서 교황은 동성애 성향의 교인이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는 늘 가톨릭 교리를 지켜왔다”며 “동성 간의 결혼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교리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으나 다큐멘터리에서는 삭제됐다고도 덧붙였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