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이 교회 원로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 목사가 소위 ‘세습방지법’이라 불리는 교단(예장 통합)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어긋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단 헌법의 해당 내용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각호는 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다.
재판부는 우선 “위임목사(김삼환 목사)의 은퇴 후 채무자(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과 경위,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분쟁의 내용, 총회 재판국 판단과 재심 절차 등의 진행 경과, 총회에서 이루어진 수습의결의의 구체적인 내용, 총회의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이후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종교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 범위, 교단 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습 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므로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2019년 9월 26일 총회의 수습 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되어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급박하게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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