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 국회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를 주장하며,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위법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한변은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과 제3조, 제4조, 제10조에 의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며 “그동안 열악한 북한 인권은 개선 조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유엔은 작년 12월 16일 제75차 유엔총회에서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인권침해는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규탄하였다”며 “또 2014년부터 김정은을 겨냥하여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오고 있다. 지금 제네바에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도 참여한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려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양심의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는 5년 전인 2016년 3월 2일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2005년 법안이 발의된 지 11년 만의 일이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끝내 추천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법을 사문화(死文化) 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인권법 제12조 제1항은,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의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5명은 여당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대상자를 추천하면 국회가 이를 추천하여 통일부 장관이 각 임명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한변은 “그런데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최근 재단이사 추천대상자로 5명을 추천하였음에도 국회는 이를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국회의 재단이사 추천 부작위는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보편적인 인류 양심에 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그러므로 국민의힘에서 재단이사 추천대상자로 추천한 5명을 만약 국회의장이 조속한 기간 내에 이사로 추천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법원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사 추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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