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의 가중된 고립은 이미 고착화된 인권 탄압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FA가 3일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코로나19 예방 조치의 장기화로 무역과 상업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식량 불안정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 내 코로나19 예방 조치와 관련해 정치범수용소가 우려된다며 음식과 의약품 등을 가족 면회에 의존하는 구금자들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보고관은 북한에 경제 및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수정할 것과 음식, 물, 위생 등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도록 당국이 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내 반인도범죄의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중앙집권적 구조와 의사결정을 고려할 때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정책이 가장 높은 계급에서 결정된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며, 북한 내 반인도범죄는 북한 내 고위급 인사들의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북한 내 반인도범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북한 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책임 추궁을 위해 특별 재판소(ad hoc tribunal)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또 유엔 안보리는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다만 대북제재가 현 코로나19 예방 조치 시행 등의 상황에서 인권 문제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여러 권고사항들을 제시했는데, 먼저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하며, 북한과의 경제·인도주의적 협력에서도 인권을 기초로 한 체계(a human rights-based framework)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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