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저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바꾼 것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25일,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고친 전 교육부 과장과 그 밑의 연구사에 대하여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 교사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집필된 교과서 내용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정하였다”며 “이후 발행된 초등학교 6학년용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을 빼고, 박정희 ‘유신체제’를 ‘유신독재’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바꾸는 등 200여 군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박 모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손댄 것으로 알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제는 교육부의 공무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스스로 알아서 교과서까지 각색(脚色)·수정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역사는 미화하거나 호도(糊塗)해서도 안 되지만, 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부분만 강조하고, 바뀌는 정권마다 역사를 극단적, 자의적, 편집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독약을 바른 사과를 먹이는 것과 같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