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지난달 말 경기 파주에서는 아빠와 함께 있는 5살 아이를 경찰관과 아동보호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현장에서 아이를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아동학대 의심이 있다는 신고만으로 출동하여 집안이 정리가 잘 안되고 지저분하다는 이유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전후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아동학대가 있었는 지의 정황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를 부모와 강제적으로 격리한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아동의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부모에게 분명한 문제가 없고, 엄연히 가정 속에서 잘 키우고 있는 아이를 부모로부터 공권력이 강제로 격리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7항에 보면,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가정에서는 그런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비록 생활고로 부모가 맞벌이 때문에, 가정에서 청소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아이를 납치하듯 뺏어간다면, 가난한 가정, 집안이 청결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아이조차 키우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차제에 정부와 수사당국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정을 파괴로 이끈 경우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약한 아이에게 있어, 가장 큰 보호는 아동보호기관이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하며, 기관의 상담원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하며, 아이는 부모와 가정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크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이라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 아닌가”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