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현재 여가위에 접수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시스

“동성결혼 합법화 의도 아니냐”며 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강했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18일 전체회의 심의 안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이번 여가위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들이 우려했지만,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진평연’ 한 관계자는 “여가위가 혹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여가위가) 법안에 대한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계 다른 한 관계자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법안을 다루기는 쉽지 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진평연을 비롯해 교계와 시민단체는 이 법안에 대해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해체하고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특히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진평연은 최근 성명에서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은 그 자체로서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은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열 것”이라며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하면서 ‘평등한 가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평등한 가족에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동성간’ 평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최근 성명을 통해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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