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지성호 국회의원 ©뉴시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위원장)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 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수급권자 중 정신과 이용자는 4.6%인 반면, 북한이탈주민 의료수급권자 중 정신과 이용자는 24%로 일반 의료수급권자의 정신과 이용률의 6배 수준으로 심각하는 것.

지 의원실은 “탈북민 A씨는 2016년 대한민국 입국 당시 두 아이와 함께 사선을 넘어왔다. 탈북 과정과 중국에서의 오랜 도피 과정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었던 A씨는 공항장애로 정착 6년 차인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 중”이라며 “아들도 공항장애 증상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했다.

이어 “탈북민 B씨는 2019년 20대의 나이로 대한민국에 정착했다. 기쁨도 잠시, 정착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계속되는 불면증과 우울감, 원인 모를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져 전문기관의 심리안정 치료를 받고서야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며 “탈북민 A씨와 B씨의 사연도 안타깝지만,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미성년자 중 심리발달의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과 진료는 2010년 1,664명에서 2019년 3,66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지출 의료비는 연간 30억원에 달한다고 지 의원실은 설명했다.

지 의원실은 “이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체제와 탈북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남한 정착과정에서도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되어왔다”며 “본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 제도 강화를 위해 탈북민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가폭력으로부터 고통받은 국민을 치유하기 위해 광주트라우마센터와 제주트라우마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정착 초기 강화된 심리지원은 낯선 사회에 스스로 정착해야 하는 탈북민에게 그동안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탈북민 심리안정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를 계속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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