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부과 등 이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정당한가?”

울산시청
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시

울산시가 ‘대면예배 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며 약 2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관내 A교회는 교인 수 약 120명의 그리 크지 않은 규모였다.

4일 A교회 관계자는 “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교회도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현장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수칙은 철저히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엔 억울한 면이 있다”고 했다.

울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A교회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모두 두 차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5명. 그러나 구체적인 위반 날짜와 내용에 대해선 현재 법적 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라 말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A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회 관련 확진자 45명 중 22명이 교인이고 나머지는 추가 전파가 일어난 경우다. 현재 이 교회는 울산시의 법적 소송에 대비해 감염자들의 자세한 동선 등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울산시가 손해배상 청구 비용으로 산정한 약 2억7천만 원은 크게 A교회 교인들과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진담검사 비용, 그리고 1인당 평균 70만 원 정도로 2주 자가격리자들에게 지원한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한다.

한 변호사는 “A교회의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은 어쨌든 내부에서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랬다면 방역수칙 중 무언가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울산시의 소송 제기엔 아마 이런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 하더라도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등을 넘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하느냐 하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교회가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 게 아닌 이상, 이들 역시 피해자로 볼 수 있고, 방역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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