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종합계획안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라며 “종합계획안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라는 내용이 있다. 성소수자는 학문적 용어이기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도 성소수자로 볼 것인가, 성소수자로서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는가 등 성소수자 개념정립 조차도 대단한 난제인데, 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라고 했다.
또 “성소수자 중 동성애자 인권교육에 있어 동성애 찬반부터 동성결혼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한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며 “동성애자 인권교육이라면 동성애 성관계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폐해와 사회적, 보건적 손실에 대한 사실적 근거까지 함께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대는 “종합계획안 중 민주시민교육의 조항도 민주시민의 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민주개념의 이념성·추상성·포괄성·정치성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국가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성인지, 성평등 교육을 성차별 성폭력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학교현장에서 왜곡된 성 개념을 가르치고 남녀 사이에 반목과 갈등, 나아가 사회 분열까지 조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도 학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청소년 기본법 등 세계 어떤 법률에도 없는 ‘노동인권’이란 단어를 생성하여 어린 자녀들에게 강제적 노동인권교육을 시키려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고 취지 또한 학부모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연대는 ”결론적으로 종합계획안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관점이 다양한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있어 구체적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찬반 양측의 목소리를 듣는 등의 숙의과정을 통해 인권교육 시행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종합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무효이다. 당장 시행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 되어야 한다”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있었던 종합계획안 토론회에 대해서도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찬반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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