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 마크
    '금연파파라치'...지자체에 지원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흡연단속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금연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게 취지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인원 부족을 메꾸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