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상대 1천억 손배소 제기했던 대구시, 법원 화해 권고 수용대구광역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법원 측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3년 만에 종료됐다. 31일 대구시는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가 낸 화해 권고안을 이달 중순께 수용한 신천지와 대구시가 각각 28일·29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