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됐다… 국회 통과대형 물류창고, 건설 현장도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