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인의 의원이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기한이 내달 1일까지인 해당 개정안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매년 신규 HIV 감염자 폭발적으로 증가”
‘성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2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김준명 교수(연세대 명예교수),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가 나섰다. 먼저 김준명 교수는 “2020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 징역형도… 벌칙 규정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벌칙 규정의 강화가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 등 10명이 지난 21일 발의한 법안은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조항 존재해’…“없다”가 「가짜뉴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욕하거나 왕따(집단 따돌림) 등의 차별에 대해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동성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