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1등항해사 강모(42)·신모(34)씨와 2등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 22일 구속 돼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항해사·기관장 등 4명 구속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항해사 3명과 기관장 등 4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22일 오후 1등항해사 강모(42)·신모(34)씨와 2등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강씨 등의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