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비거리 12,000km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본토 전체를 사정권에 두므로, 매우 위협적인 사건이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시비를 거는 이상한 종교
최근 불교계 언론을 보면, 지난 해 12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가 각 공영 방송에 공문을 보내, ‘종교표현을 자제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압력을 가한 일이 밝혀져, 불교계의 전 방위적인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시비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정부가 힘없는 교회 허물다니…편향 종교탄압 하지 말라!"
재개발 공권력에 의한 교회 침탈을 막기 위한 기자회견"이 보수 교회단체 중심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28일 오전 11시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회의실에서 '한국교회 재개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종언 김수읍 목사, 이하 대책위) 주최로 열린..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일부 기독교 연합기관의 일탈 된 행동을 경계 한다
우리 기독교는 오래 전부터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독교 단체를 구성하고, 개교회나 개교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연합적으로 시행하므로, 교회 속에 사회의 문제를, 사회 속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적 가차관의 실현에 따른 것이다. 교회가 정치나 이익 집단이 아니면서도,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밝게 만드는데 기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김정은의 핵실험은 북한정권의 몰락 실험장이 될 것이다
북한이 6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보도는 국제사회에 충격이고, 분노를 가져왔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분석이며, 성공했다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어찌되었든, 북한의 이런 핵실험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바램에 대한 도전이며, 동북아의 평화적 분위기를 깨는 것이며..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에 즈음하여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타결했다고 선언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과거 일본군의 관여 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 처음으로 아베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그 이행 조치로 10억 엔의 기금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국내·외 10대 뉴스를 통해 본 지구촌과 한국의 미래
언론사들마다 2015년도 국내․외 10대 뉴스들을 선정․발표하는 것을 보니,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점철된 격동의 2015년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것이 무상한 세월의 법칙인가... "낮은 데로 임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비워 나를 채우셨습니다"
오늘의 현실 가운데 반목과 갈등,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나라 안팎으로 과격한 폭력시위와 테러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 세대, 지역, 이념간의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평화의 왕으로 온 땅을 다스려 주소서!
지난 1년간 전 세계는 테러 공포에 떨어야 했고 지금도 언제나 끝이날 지 모를 진행형이다. 이슬람의 무장테러 단체인 IS에 의하여 무자비한 인명 살상과 테러가 전 세계 도처에서 맹렬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북한은 조건 없이 임현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석방하라
현재 임현수 목사는 북한에 10개월 째 역류 중에 있는데, 이 통신에 의하면, 북한의 최고재판소는 임 목사를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로 간주하여, 재판에 회부한 바, 그들의 형법 제60조에 의해 “국가전복음모죄”가 적용되어, 종신 노역형에 처해진 것이라고 한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대한변협,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인권권고 이행 강화와 점검을 위한 심포지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11월 5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이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 사항에 대하여 권고라는 형식으로 대대적인 시정을 요청하는 압력을 넣은 바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제67회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맞으며
1948년 12월 10일, UN총회는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 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로부터 2년 후,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UN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UN은 세계 각국이 이날을 세계 인권의 날로 기념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